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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상간/상속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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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배우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함 (예: 외도, 폭행, 유기 등)

위자료 액수
일반적으로 500만 원 ~ 3,000만 원대
외도 및 반복된 폭력: 2,000만 원 이상
단순 성격차이/경미한 귀책: 500~1,000만 원대

※ 위자료는 혼인기간, 자녀 유무, 피해 정도에 따라 가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