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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와 증거
이혼사유와 증거
1. 배우자의 부정행위(제840조 1호)
혼인 중 외도 사실
카카오톡·문자·SNS DM 캡처
모텔·호텔 결제 내역, CCTV
위치정보(휴대폰·차량 하이패스)
현장 사진·영상, 탐정 보고서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진술서 (단순 호의적 대화는 부족)
위치추적기는 당사자 동의 없이 부착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
2. 악의의 유기(제840조 2호)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동거 거부
가출신고서, 경찰 진술조서
주소이전 사실증명·주민등록초본
“생활비 미지급” 카톡, 계좌 기록
주변인 진술(이웃, 친척) ‣ 최소 수개월 이상 지속돼야 “악의” 인정
직장 발령·치료 목적 별거 등은 반박자료로 대비
3. 심히 부당한 대우(제840조 3·4호)
폭행·폭언
응급실 진단서, 사진
112 신고 내역, CCTV
녹음(본인 참여 녹음은 적법)
경제적 학대(생활비 미지급 내역, 카드사용 내역)
장기간 채무 전가 자료
정서적 학대 (상담소·정신과 진료 기록 / 가정폭력 상담일지, 아이 학교 상담기록)
4. 3년 이상 생사불명(제840조 5호)
실종 확인
실종신고 접수증(경찰)
관할 시·군·구 직권조사 회신
공시송달·공시최고 (가정법원 절차로 ‘공시송달’ → 반환되지 않으면 생사불명 사실 인정 가능)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6호)
실종 확인
중증 알코올·약물중독 (진단서, 입·퇴원기록, 치료기록)
도박·채무 중독 (대부업·카드채무 내역, 신용정보조회서)
성격·종교 갈등이 극심 (부부상담소 기록, 지인 진술, 폭언 녹취)
성적 기능·성적 학대 (진료기록·상담기록, 관련 카톡·메일)
※ “성격 차이” 단독으로는 불충분 → 대화 녹취, 상담기록 등으로 회복 불가능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