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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와 증거

이혼사유와 증거

1. 배우자의 부정행위(제840조 1호)

혼인 중 외도 사실
  • 카카오톡·문자·SNS DM 캡처
  • 모텔·호텔 결제 내역, CCTV
  • 위치정보(휴대폰·차량 하이패스)
  • 현장 사진·영상, 탐정 보고서
  •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진술서 (단순 호의적 대화는 부족)
  • 위치추적기는 당사자 동의 없이 부착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

2. 악의의 유기(제840조 2호)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동거 거부
  • 가출신고서, 경찰 진술조서
  • 주소이전 사실증명·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미지급” 카톡, 계좌 기록
  • 주변인 진술(이웃, 친척) ‣ 최소 수개월 이상 지속돼야 “악의” 인정
  • 직장 발령·치료 목적 별거 등은 반박자료로 대비

3. 심히 부당한 대우(제840조 3·4호)

폭행·폭언
  • 응급실 진단서, 사진
  • 112 신고 내역, CCTV
  • 녹음(본인 참여 녹음은 적법)
  • 경제적 학대(생활비 미지급 내역, 카드사용 내역)
  • 장기간 채무 전가 자료
  • 정서적 학대 (상담소·정신과 진료 기록 / 가정폭력 상담일지, 아이 학교 상담기록)

4. 3년 이상 생사불명(제840조 5호)

실종 확인
  • 실종신고 접수증(경찰)
  • 관할 시·군·구 직권조사 회신
  • 공시송달·공시최고 (가정법원 절차로 ‘공시송달’ → 반환되지 않으면 생사불명 사실 인정 가능)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6호)

실종 확인
  • 중증 알코올·약물중독 (진단서, 입·퇴원기록, 치료기록)
  • 도박·채무 중독 (대부업·카드채무 내역, 신용정보조회서)
  • 성격·종교 갈등이 극심 (부부상담소 기록, 지인 진술, 폭언 녹취)
  • 성적 기능·성적 학대 (진료기록·상담기록, 관련 카톡·메일)

※ “성격 차이” 단독으로는 불충분 → 대화 녹취, 상담기록 등으로 회복 불가능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