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합의이혼 | 이혼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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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에 신청 |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조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제기 |
절차 | 1. 이혼신고서 작성 2.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접수 3. 법원 출석 및 확인 4. 이혼확정 5. 신고 |
1. 이혼소장 접수 2. 소송 진행 (반박서, 증거 등 제출) 3. 변론기일/조정기일 4. 판결/조정이혼 확정 5. 확정 후 신고 |
필요조건 | 쌍방의 합의, 양육·재산분할 합의 | 혼인파탄 사유 입증 (민법 제840조) → 예: 외도, 폭력, 유기, 부당한 대우 등 |
기간 | 보통 1~2개월 (숙려기간 포함) | 보통 6개월~2년 이상 소요 |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없음 (법원에서 바로 진행)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 | 당사자 주장 및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 |
법률대리인(변호사) | 필요 없어도 가능 |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높음 |
비용 | 수수료 적고 저렴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상대적으로 고액 |
강제력 |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진행 불가 | 법원 판단으로 강제적 이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