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적정히 나누어야 한다.”
※ 기여도에 따라 분할 (전업주부도10~50%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