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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적정히 나누어야 한다.”

분할대상
분할 포함
공동으로 형성한 예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사업수익 등
원칙적 분할 제외
혼전 소유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단독 기여 인정 시) 등

※ 기여도에 따라 분할 (전업주부도10~50%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