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채무 포함)을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제도
순위 | 상속인 | 비고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 자녀 없을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 직계비속·존속 모두 없을 경우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 |
경우 | 법정 상속비율 |
---|---|
자녀 + 배우자 | 자녀: 1 / 배우자: 1.5 |
부모 + 배우자 | 부모: 1 / 배우자: 1.5 |
형제자매 + 배우자 | 형제: 1 / 배우자: 1.5 |
자녀만 있을 경우 | 자녀들이 균분 |
예시 : 자녀 2명, 배우자 1명 → 배우자 3, 자녀 각 2 비율 → 총 7 중 배우자 3, 자녀 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