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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CENTER유언·상속

상속

상속

정의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채무 포함)을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제도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자녀 없을 경우
3순위 형제자매 직계비속·존속 모두 없을 경우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

상속분 (법정비율, 민법 제1009조)

경우 법정 상속비율
자녀 + 배우자 자녀: 1 / 배우자: 1.5
부모 + 배우자 부모: 1 / 배우자: 1.5
형제자매 + 배우자 형제: 1 / 배우자: 1.5
자녀만 있을 경우 자녀들이 균분

예시 : 자녀 2명, 배우자 1명 → 배우자 3, 자녀 각 2 비율 → 총 7 중 배우자 3, 자녀 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