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마음대로 재산을 분배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은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즉,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일정 지분만큼은 강제로 반환 청구 가능
경우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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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상시가능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 2019년 법 개정 이후 유류분 없음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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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자녀 등) | 1/2 |
배우자 | 1/2 |
직계존속 (부모 등) | 1/3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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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 | 침해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장 10년 이내 (제1117조) |
청구방법 | 민사소송 제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반환범위 | 증여 또는 유언으로 받은 재산 중 유류분 침해한 만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