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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CENTER유언·상속

유류분

유류분

정의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마음대로 재산을 분배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은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즉,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일정 지분만큼은 강제로 반환 청구 가능

유류분 권리자

경우 설명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상시가능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2019년 법 개정 이후 유류분 없음

유류분 비율

상속인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
직계비속 (자녀 등) 1/2
배우자 1/2
직계존속 (부모 등) 1/3
예시
- 자녀 2명, 배우자 1명
- 유언으로 전 재산을 A자녀에게만 줄
- B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유류분 권리 주장 가능
B자녀: 법정상속분(2/7)의 1/2 → 유류분 = 1/7
배우자: 법정상속분(3/7)의 1/2 → 유류분 = 3/14

유류분 반환청구

항목 내용
청구기한 침해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장 10년 이내 (제1117조)
청구방법 민사소송 제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범위 증여 또는 유언으로 받은 재산 중 유류분 침해한 만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