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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CENTER유언·상속

유언

유언

정의

사망자가 사망 이후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 문서
법정상속보다 우선하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음

유언의 방식 (민법 제1065조 이하)

유형 요건
자필증서유언 전부 자필로 작성, 날짜 및 서명 필수
공정증서유언 공증인의 작성, 2인 증인 필요 (가장 안전)
녹음유언 유언자가 음성으로, 2인 증인 + 녹음 내용 낭언
비밀증서유언 편봉 후 확인, 공증절차 2인 증인 앞에서 확인
구수증서유언 긴급 상황(임종 등)에서 구술, 2인 증인 + 기재 필수

실무상 유효한 유언을 남기려면?

  • 공정증서유언 추천 (법원 검인 생략, 위조 가능성 없음)
  • 유류분 침해 여부를 미리 계산하여 분쟁 소지 줄이는 것이 중요

유류분 비율

항목 상속 유류분 유언
의미 사망자 재산의 법정 승계 최소한의 상속보장 재산분배에 대한 사망자의 의사
근거 민법 제1000조 이하 민법 제1112조 이하 민법 제1065조 이하
효력 및 한계 법에 의한 승계 단, 유류분 침해 불가 유언보다 우선 (법적 제한 O) 상속보다 우선 (단, 유류분 보장해야 함)

정리: 예시 시나리오

  • A씨가 자필 유언장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라고 기재
  • 상속인은 장남, 차남, 배우자
  • 장남이 전 재산 상속받을 경우

차남 및 배우자는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차남: 법정상속분 2/7의 1/2 = 유류분 1/7
  • 배우자: 법정상속분 3/7의 1/2 = 유류분 3/14

결국 장남은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받아도,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 돌려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