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사망 이후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 문서
법정상속보다 우선하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음
유형 | 요건 |
---|---|
자필증서유언 | 전부 자필로 작성, 날짜 및 서명 필수 |
공정증서유언 | 공증인의 작성, 2인 증인 필요 (가장 안전)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음성으로, 2인 증인 + 녹음 내용 낭언 |
비밀증서유언 | 편봉 후 확인, 공증절차 2인 증인 앞에서 확인 |
구수증서유언 | 긴급 상황(임종 등)에서 구술, 2인 증인 + 기재 필수 |
항목 | 상속 | 유류분 | 유언 |
---|---|---|---|
의미 | 사망자 재산의 법정 승계 | 최소한의 상속보장 | 재산분배에 대한 사망자의 의사 |
근거 | 민법 제1000조 이하 | 민법 제1112조 이하 | 민법 제1065조 이하 |
효력 및 한계 | 법에 의한 승계 단, 유류분 침해 불가 | 유언보다 우선 (법적 제한 O) | 상속보다 우선 (단, 유류분 보장해야 함) |
차남 및 배우자는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결국 장남은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받아도,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 돌려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