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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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8본문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정리
이혼할 때 부부 였던 사이에서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과 현금이 서로 오가게 됩니다. 이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항간에는 이혼할 때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요.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관련된 세금! 꼭 고려해야봐야 합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안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정말로 이혼할 때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세금도 나누지 않게 될까요?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설명드릴 테니,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라도 차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재산을 나누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재산을 나누면, 즉 소유권을 서로간 주고 받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통 소유권이전에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요. 이 뿐 아니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게 됩니다.
2.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 세금 문제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금액과 재산분할 금액 및 그 방식이 정해집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하시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내용을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비교적 자유로이 정할 수 있게 되지요.
이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대부분 현금이나 부동산의 형태로 주고 받게 되는데요.
먼저 현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재산분할이든 위자료의 경우든 따로 세금을 내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으로 지급받을 때인데요. 이때에도 재산분할이든 위자료의 경우든 ‘증여세’ 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이전을 받는 자는 1.5%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을 받는 자는 3.5%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받게 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대물변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즉 유상 양도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율이나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편인데,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이 같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어떤 세금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아셨지요?
또한 현금이 아닌 부동산 차량 등을 이전해야할 때에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
3. 주의할 사항
Q&A 1. 협의이혼 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상에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에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A 2.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을 추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을 추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혼 전 최초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최초 취득시점이 됩니다.
Q&A 3.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싶은데, 이때는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요?
협의이혼 신고 이전에는 아직 부부가 이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전에 소유권이전을 해야한다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합산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시가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적용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라면 협의이혼신고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로 중 하나인 이혼이라는 결정을 앞두고 세금까지 신경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할 때 적용되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는 페이지를 마련하였으므로,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